‘성인권교육’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 교육사업이다. 성교육이 명시적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지 못 한 상황에서 ‘성인권교육’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한 해 동안 충남권의 ‘학교 성인권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주체들과 담당 관료가 모여 교육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자축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한 발짝 돋움을 위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성인권교육의 취지와 목적은 이와 같다. 
‘성’을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전히 유동적인 두 개념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만든다.
성인권교육이 좀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권리 이전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동에게 보장된 ‘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일까? ‘숙제 다 하고 놀 책임’이 아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친구를 방해하지 않을 책임’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와 더불어 더 재미있게 놀 책임’이지 않을까?

인권은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나의 인권-너의 인권-우리의 인권이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성/인권/성인권교육은 ‘타인의 삶에 대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참여권’은 비교적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으로 상상되는 아동의 주체성과 결정권은 되려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참여하고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인권교육’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 교육사업이다. 성교육이 명시적 교육과정으로 자리잡지 못 한 상황에서 ‘성인권교육’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한 해 동안 충남권의 ‘학교 성인권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주체들과 담당 관료가 모여 교육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자축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한 발짝 돋움을 위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성인권교육의 취지와 목적은 이와 같다.
‘성’을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전히 유동적인 두 개념을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교육주체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게 만든다.
성인권교육이 좀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 위한 몇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권리 이전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동에게 보장된 ‘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일까? ‘숙제 다 하고 놀 책임’이 아닌, ‘재미있게 놀고 있는 친구를 방해하지 않을 책임’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와 더불어 더 재미있게 놀 책임’이지 않을까?
인권은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나의 인권-너의 인권-우리의 인권이 함께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성/인권/성인권교육은 ‘타인의 삶에 대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참여권’은 비교적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으로 상상되는 아동의 주체성과 결정권은 되려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참여하고 조직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의 성장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